요양원 방있는데 노인들은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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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저임금에 취업 꺼려...요양원마다 구인난 탓
▲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요양원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노인들이 1년이 넘도록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요양원에 빈방이 있는데도 노인들이 대기하는 이유는 열악한 보수로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단기간에 이직을 하고 있어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법인 40곳, 민간 25곳 등 65곳으로 총 입소정원은 3656명이지만 입소율은 85%(3106명)에 머물고 있다.

5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도 현재 186명의 노인들은 1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원마다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민간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0만원을 주고 있어서다.

김재현 제주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자격증을 취득해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거꾸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야간 간병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해도 월 150만원을 받다보니 2년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도내 1만6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중 현업 종사자는 20%(3200명)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1만 여 명 중 일부는 보수가 더 낫다며 과수원 및 공사장 인부, 식당 종사자 등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을 닫은 요양원은 14곳에 이르고 있으며,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는 등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노인 요양과 간병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남아도는 데도 요양원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폐업까지 하는 이유는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1명에 대해 등급에 따라 수가로 1일 4만8000~5만7000원을 요양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으로 전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수가(인건비)를 받아도 시설장(원장)과 요양사, 종사자 등이 분배하다보면 저임금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요양원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수가와 본인부담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로 노인 요양을 맡기다보니 종사자들의 저임금을 받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40곳의 법인 요양원에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1인 당 15만원(10년차 이상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요양원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민간 요양원도 행정시에 예산결산서를 제출하는 등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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