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10% 불과...추가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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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수처리장 용량 필수지만 반영 안돼...대정부 절충 관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하지만 공공하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은 제주 전체면적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고된다.


특히 하수처리구역 내의 인구와 하수 발생량 등을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가 시설 확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에 도내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하수처리구역은 총 189.78㎢로 제주 전체면적의 1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를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제주시 동지역도 하수처리구역이 99.65㎢로 전체 동면적의 22.2%에 머물렀다. 또한 제주시 읍·면지역은 43.07㎢로 6.0%, 서귀포시 동지역은 37.68㎢로 14.8%, 읍·면지역은 54.44㎢로 8.5%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이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4월께 재정비돼 고시될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행위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하수도가 연결되는 하수처리구역은 제주 면적의 10%에 불과해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 없이 행위제한만 강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 가능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자연마을 경계에서 반경 500m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따라가는 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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