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감사위의 조사결과는 결국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려는 제주도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행정의 과도한 행위나 전례를 깬 의혹을 살만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의나 시정요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마저도 개발사업 승인과정의 걸림돌이 될까봐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정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