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3분께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앞 도로에서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김모씨(49)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8%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강모씨(42)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로 밝혀졌다.
김씨와 강씨는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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