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깜빡 운전면허 '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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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대로 확인 안 해 지난해 653명 취소
▲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전면허 취득 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012년 371명, 2013년 259명, 2014년 347명 2015년 426명, 지난해 653명 등으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적성검사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놓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적성검사 연기신청조사 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들이다.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들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갱신을 꺼리다 그대로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제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34)는 지난해 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연말에 출장이 겹치며 미쳐 검사를 받지 못해 지난 1월 검사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3만원을 내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적성검사 기간을 알리는 우편 통보를 받기는 했는데 직장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냥 깜빡하고 말았다”며 “1년을 넘기면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말에 부랴부랴 과태료를 내고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는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다만 이 경우 5년 이내 운전면허를 재취득 시 학과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재응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연기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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