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변 무인텔 신축 제동...제주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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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평화로 일대에 무인텔이 난립한 가운데 무인텔을 또 지으려던 건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해 판결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건축주 A씨가 최근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A씨 등 2명은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 진입로 인근 1909㎡ 부지에 지상 2층, 18실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지난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요 도로변 자연 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제주시가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로인 평화로에 무인텔이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이미지를 흐리고 경관을 훼손함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평화로 200m 이내에는 무인텔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 마련 이후 그동안 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제주시가 모두 승소했다.

제주시지역에는 27곳의 무인텔이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18곳(67%)이 평화로 도로변에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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