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5개월…농수축산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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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수산물 전년 比 20~30% 감소…화훼·한우도 타격 둔화 지속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도내 농축수산물의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수협 및 민간가공업체 6곳을 대상으로 올해 설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 대비 20~30%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소비 침체는 수산업계 동향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대 수산물 특수기간인 설 명절 기간 매출이 지난해 설 명절 대비 30~50% 감소했다. 더구나 지난해 추석 명절과 비교해서도 20~30% 매출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콜레라 사태, 김영란법 시행 등 지속적인 악재로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명절 주요 품종인 갈치, 옥돔, 참조기 등의 원물 가격 상승으로 김영란법에 맞춘 5만원 이하 상품을 구성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산업체 관계자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로 상품이 구성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다”며 “2015년 기준 수산물 선물세트 503개 품목 중 5만원 이상이 302개 품목(60%)을 차지하지만 원물 가격 상승 탓에 상품 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 제약을 받으면서 화훼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한우 소비 둔화도 지속되면서 관련 농가와 자영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별 가격 및 매출 동향 조사와 함께 국산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법 개정 등이 촉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요소가 많아 소비자가 아예 지갑을 닫는 게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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