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기간과 대상 확대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에는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 요구 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3월 중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전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택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에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1년)을 늘리고,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준공 전 입주조차 해보지 않고 되파는 사례가 속출, 주택 시장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2년 분양한 제주시 노형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83.9%, 삼화 휴먼시아 아파트는 43.6%가 각각 전매 제한 기간 1년만 넘긴 후 2014년 준공 이전 전매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집을 소유해놓고도 분양권이 당첨되면 시세 차익을 챙긴 후 전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준공 시점 이후로만 늦춰도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