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농협 이사 선거 후보 3명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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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개별 접촉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도내 모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되고, 개별 접촉 등 불법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2월 9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후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비상임이사 선거가 이뤄진 도내 모 지역농협 이사 후보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농협은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만료된 12개 지구의 이사를 새롭게 선출했다.

 

현행 농협 이사 선거는 후보자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개별 접촉과 금품 제공 등이 이뤄져왔다.

 

실제 모 지역 대의원 A씨는 이사 후보로 나선 B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사 후보는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전화와 개별 접촉을 통해 대의원들을 만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도 특정 후보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택배로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배달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모 지역농협 이사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있는 후보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수색 후보들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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