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공항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항시설에서의 영업 행위 등 불법 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은 물론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공항에서의 택시 및 렌터카 호객 행위에 대해 자치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호객꾼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인 관계로 위축되지 않고 있다”며 “공항시설 관리자만으로는 공항 내 영업 행위 및 호객 행위에 대해 제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영업 행위 및 호객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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