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담에 막힌 마을안길...지정공부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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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 길 막아 분쟁...행정시, 도로로 지목변경 실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돌담을 쌓고 길을 막아버리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행정은 마을안길에 포함된 밭과 임야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면서 재산권 분쟁을 낳고 있다.

행정시에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마을안길과 농로는 5634필지, 90만2605㎡에 이르고 있다. 지목변경이 필요한 전체 도로 길이는 257㎞에 이르고 있다.

해당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밭과 임야 등 사유지가 저촉되거나 편입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억7800만원의 예산(측량비)을 들여 전체 5634필지 중 859필지(15%)의 지목을 도로로 편입시키는 지적정리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도로와 도로가 연결된 구간과 3필지 이상의 사유지가 도로에 저촉되거나 편입된 마을안길과 농로를 우선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정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강성범 제주시 지적담당은 “토지주라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막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지적이 정리되면 소유자는 이용 못하는 땅(도로)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반듯한 길로 포장될 수 있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안길에 저촉된 사유지에 대해 제주시는 소유자의 땅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목을 도로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와 법정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편 토지주라도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벌금을 낸 후에는 돌담을 철거하는 강제 이행규정이 없어서 토지주가 버틸 경우 행정과 소송전으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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