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피부숍 중심 성매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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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위장한 업소.스마트폰 이용 변종 행위 증가...3년간 314건 적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는 등 신·변종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풍속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성매매 알선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출입 위반 61건, 무허가 영업과 사행행위가 각각 12건, 기타 58건 등이다.

 

이중 97건은 불구속 입건됐고, 1건은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192건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2011년 5건, 2012년 10건, 2013년 9건 등으로 3년간 2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으나 2014년 100건, 2015년 118건, 지난해 97건 등 최근 3년간 314건이 적발되는 등 2014년을 기점으로 도내 성매매 알선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나 피부미용 업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위장 영업을 하거나 일정한 거점 없이 스마트폰 메신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모은 후 손님이 지정한 곳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도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노린 성매매 알선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중국인 전문 유흥업소에 불법체류 여성 10여 명을 동원,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온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중국 여행사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성매매 적발에 따른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변종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도내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탐문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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