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성매매, 대응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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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3년째다. 법 시행의 최대 성과는 성을 사고파는 일이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데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특별법을 우습게 만드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는 줄었지만 변종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풍선효과’론이 대표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풍속업소 위반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3년간 성매매 적발건수는 2014년 100건, 2015년 118건, 지난해 97건 등 총 315건에 이른다. 이는 그전 3년(2011~2013년) 성매매 총 적발건수 24건에 비해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마사지업소나 피부숍 등 합법적인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다는 사실이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손님을 모으는 변종 형태의 성매매도 잇따르고 있단다. 최근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노린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고개 들고 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간 연결고리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음지의 성산업이 갈수록 번창하는 형국이다. 반면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지금은 적발되더라도 불구속 입건 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적발된 업주가 벌금을 낸 뒤 장소만 옮겨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수익의 몰수·추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 주요 도시마다 대로변에 마사지방 등의 간판을 내건 위장업소가 어떤 곳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법제도는 엄격한데 변종업소의 성매매가 만연해 ‘위선(僞善)적 법치’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결국 중요한 건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은밀한 성매매 우려가 큰 업종은 정부가 불허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경찰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매매에 맞춰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대응력을 집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항간에는 성매매를 필요악 운운하며 옹호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성매매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범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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