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청구 수협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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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 운행하다 사고나자 직원 내세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한 수협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모 수협 간부인 송모씨(48)와 해당 수협 직원 나모씨(37) 등 2명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수협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해 그늘막 설치 작업을 하다 어민을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어민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송씨는 수협 직원인 나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 부상을 입은 어민의 병원료 300여 만원을 지불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해당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송씨의 휴대전화와 각종 메모를 분석해 이들이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을 확인,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당 수협의 윗선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 청구 등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송씨가 입건됨에 따라 앞서 지급한 병원료 300여 만원과 지급 예정이었던 사고 위자료 1000만원 등을 모두 회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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