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리모씨(32·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리씨는 2015년 11월 25일 중국에서 브로커와 사전 모의한 뒤 제주에 무사증으로 도착, 이틀 후인 27일 알선책이 제공한 승합차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리씨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를 이탈해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불법으로 취업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7일 성주군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에서 리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2만5000위안(한화약 4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외 브로커와 불법 이동 및 취업을 도운 알선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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