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탄핵심판
수사와 탄핵심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회부되어 그 심리가 진행 중이고 곧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같은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탄핵심판이라는 재판을 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일련 행위가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가게 하는 헌법·법률위반이냐에 중점이 있고, 특검수사는 대통령의 제반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중점이 놓여 있다고 본다.

또 최순실이라는 한 사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율(擬律·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인용에 포섭시킬 수 있느냐를 심리하고, 특검이 최순실 외에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것은 최순실 사건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엄격히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대통령은 내란·외란 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헌법 §84).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가게 하기 전에 수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한 공소제기는 할 수 없어도 앞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었을 경우나, 임기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증거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최순실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소제기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인신의 강제처분, 강제적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강제적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는 점은 인정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음에도 강제적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에 의한 수사는 논리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통치권자의 지위에서 물러가게 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의 일련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실정법상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정(失政)에 해당하는 경우도 탄핵심판에서는 고려된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의 행위가 실정(失政)에 속하고, 국민의 심한 비판을 받을지라도 고의적이 아니거나 형법·기타 법률에서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단순히 실수적인 행위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

일각에서 탄핵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인용될 수 있다고 하나, 헌법교과서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무능으로 탄핵할 수 없다고 한다. 수뢰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치적 무능은 국민의 비판을 받고, 스스로 물러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특검이 해당 사인(私人)에 대한 수사는 물론 대통령의 수사도 하고 있다. 이 수사에서 대통령이 수뢰죄, 기타 어떤 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 탄핵인용(彈劾認容)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탄핵기각도 인용도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의 심판을 지켜볼 일이다. 끝으로 바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의 결정을 받아들여 정치가 바른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지금 정당은 이기주의적으로 이합(離合)을 하고 있다.

다음 정권을 ‘개혁·개선’ 하지 않고, ‘보수니 진보니’ 하고, 이기주의적 대립을 계속하면, 더 큰 촛불데모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인 자체부터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