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법제협업센터 지원 대상 선정
제주도의회, 자치법제협업센터 지원 대상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7일 법제처가 지원하는 2017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는 법제처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법제처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했고, 제주도의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자치법제협업센터를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도의회가 조례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2년이 경과된 조례 98건으로(제정 86건, 전부 개정 12건), 도의회는 매 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