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렬 제주 어업인 피해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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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의안 발의..."조업손실 지원 대책 마련, 제주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제주 어선어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8일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농수축경제위는 “2016년부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수역에서 갈치조업을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들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현재의 조업척수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승어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어업을 겸할 수 있는 어업허가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부속도서를 포함해 확대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번 결의안을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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