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법정간염병 전환
C형 간염 법정간염병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이뤄진 C형 간염에 대해 환자발생시 즉시 지역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수감시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무기관만 해당환자를 보고했고,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당국은 각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발병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을 경우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 발병원인 분석과 대응에 나서게 된다.

한편 C형 간염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도 쉽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30%는 20년 이내 간경변·간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