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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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훼손 논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조건부 가결...상.하수도요금 인상률 19%, 2%로 각각 낮춰 수정 가결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서민 부담을 감안해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수준보다 낮춰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150㎡ 이하 과소토지 보유지, 입체환지 입주 대상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됐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대책, 비산먼지 피해 예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환도위는 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당초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7% 인상하려던 계획을 평균 19%로 낮췄다. 또한 상수도사용료 인상률도 당초 4.3%에서 2%로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인상된 상·하수도요금은 오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제주도세에 대한 교육비 전출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조례 개정안’을 철저한 성과 평가를 부대조건으로 달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 등 12명의 명예 제주도민 선정 동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이날 농어촌민박의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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