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규모 골목상권 특별보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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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대상…3000만원 범위 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15억원을 출연, 총 18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 물건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손쉽게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특별보증하는 것이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로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 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을 말한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무도장·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1.8∼3.5%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해 업체당 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신청이 어려운 농어촌 읍·면지역 및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1회로 확대·운영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현재까지 3941명에게 697억 여원을 특별보증함으로써 영세업자의 자금난 해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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