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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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의결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한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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