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건축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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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읍면지역 일부 예외. 진입도로 규정 강화...道의회 환도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난개발 방지’와 ‘과도한 규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규제 내용이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현행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축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규정을 원칙적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건축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시 동지역 이외인 서귀포시와 읍·면지역 중에서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만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표고 200m 이하 지역’으로 제시됐지만 이를 ‘표고 3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됐다.


건축행위에 따른 인접도로 규정도 기존 규정보다 강화됐다. 읍·면지역인 경우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단독·공공주택인 경우 6m로 규정해 종전과 같지만 동지역인 경우는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 8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도로 규정이 적용된다.


제주도가 당초 제시한 개정안에 50세대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 조항 역시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쪼개기식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개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2개 이하로 분할 경우와 상속·증여 목적의 분할, 대규모인 2000㎡ 이상의 분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분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당초 개정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소규모 자본의 개발을 위해 19세대 미만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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