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육성 지원 조례 법률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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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의 요구에 도의회 만장일치 '재의결'...道 조례 수정 검토

도시문화시장, 속칭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재의를 요청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0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는 도내에서 운영되는 플리마켓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취급 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시설기준 범위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 제주도 전통시장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조항의 수정의 필요성과 함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의회 법률자문에서 취급품목에 지역생산 농수산물을 둬도 위법할 수 없고, 시장규모에 따른 신고 부분도 해석에 따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일부 문구만을 가지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가 조례를 재의결 했지만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도시문화시장조례를 재의결 함에 따라 제주도는 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례 집행정지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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