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직원 생활임금 지급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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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 의원 등 조례 입법예고...주거·교육·문화비 등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윤춘광(서귀포시 동홍동)·현우범(이하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16일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지급액은 최저임금 대비 110~130% 내에서 교육청의 특수성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산정된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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