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제’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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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BF 인증제’가 재건축 공공건물, 마을 경로당, 복지회관,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어서 관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는 건축물까지 대상에 포함해 BF 인증제 활성화 나서기로.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BF 인증제를 시행한 결과, 현재 도내 예비인증 취득건물은 화북동주민센터, 서귀포시1청사 별관 등 모두 5개”라며 “노인과 경로장애인이 급증하는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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