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포함 베트남 무단이탈 알선책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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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어 목포행 화물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베트남인들의 모습.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책 부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알선책 장모씨(57·대구)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의 부인인 베트남 이주여성 쩐모씨(3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베트남 무단이탈자 6명과 이들을 제주로 입국시킨 운송책 김모씨(51)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부인의 식구들과 공모해 베트남인 6명에게 한국 내 불법취업을 알선, 1인당 1만2000달러(한화 1350만원)을 받고 운송책 김씨를 통해 제주로 입국시켰다.

 

이후 장씨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량 짐칸에 베트남인들을 숨긴 채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행 화물선에 탑승하려다 출입국 단속반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결혼 이주여성이 베트남 현지 가족과 공모해 직접 인솔하는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쩐씨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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