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한중베타적경제수역 안쪽에서 조업을 하면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N호(130t·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7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76㎞(한중어업협정선 안쪽 70㎞)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새우 등 잡어 1069㎏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856㎏으로 213㎏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해경 조사를 받은 N호는 지난 18일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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