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영업점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8일 방문한 제주시지역의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용건을 꺼내놓기 무섭게 다양한 보조금 혜택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주로 단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와 통신사 이동을 통한 번호교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말기 교체는 10만원 상당을, 통신사 이동은 요금제에 따라 20만에서 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역시 마찬가지.
최근 출시된 신형 휴대전화를 제시하면서 공시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추천했다.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은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15%를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다한 보조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해당 업주는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업주 김모씨(41)는 “보조금 과다 지급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영업점들도 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만 법을 지키면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하는 보조금 역시 우리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국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모 통신사 관계자는 “소규모 영업점이 제시하는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불법보조금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적발 자체가 어렵다 보니 사실상 근절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