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마을 지원금 부담 가중...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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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만 405억원 달해...주택수리비 분배 놓고 마찰 예상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지난 16일 양돈장 존치에 따른 주민 보상비 지원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광역 소각·매립장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나 막대한 도비 부담과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3년 전 동복리 마을이 광역 소각·매립장을 유치함에 따라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총공사비(3500억원)의 10%인 법정지원금(3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축소로 마을에 지원될 법정지원금은 220억원(국비)으로 줄면서 130억원은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특별지원금으로 225억원을 마을에 주기로 협약했다.

특별지원금은 동복분교(학생수 49명)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 마을 직영 주유소 설치, 280여 전 세대에 태양광발전 설치에 쓰이게 된다.

제주도는 또 마을 주민들이 양돈장 존치에 찬성하면서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동복리에 지원할 예산은 국비 220억원과 지방비 405억원 등 총 625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이장 정동면)는 2014년 5월 3자간 냄새를 유발하는 양돈장 이설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 16일 마을게이트볼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양돈장 존치를 놓고 투표를 부쳤다.

총 328명이 투표를 한 가운데 찬성 205명(63%), 반대 118명(36%), 무효 5명(1%)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제주도는 양돈장 이설비용(50억원)으로 280여 세대에 각 150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1500만원의 보상비는 2014년 5월 협약을 맺은 이후에 동복리에 입주한 주민에게는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원금 분배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택 수리비가 필요 없는 임대주택자와 최근 집을 보수한 주민들은 현금 배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정동면 이장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모든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더구나 투표 과정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양돈장을 협약대로 이설하라며 반대표(118명)를 던지면서 주민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가 주민 민원과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특별 감시원 2명을 채용해 양돈장을 상시 감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양돈장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동훈 승광농장 대표는 “사유재산인 양돈장을 감시할 목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개인 이익 추구와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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