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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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29일 공포...용도 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

도내 서부지역에 대한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되는 등 제주 생명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9일 공포,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 제한지역 확대, 용도 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인 제주시 애월·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 허가 및 용도 변경도 제한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한다.

 

특히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와 함께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수 침투나 수질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하수 개정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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