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생산업자가 불법영업을 할 경우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소유자가 반려견 등록 의무,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 시,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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