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섬 제주, 녹색건축물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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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55곳에 불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도 46곳 머물러
道,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신축 건물 설계기준 강화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문의 노력은 미흡,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곳은 55곳(본인증 19건·예비인증 36건)으로 전국 녹색건축물(6191곳)의 0.8%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1556건), 서울(1060건), 인천(279건) 등 수도권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물도 46곳(본인증 14건·예비인증 32건)으로 전국(4306곳) 대비 1.06%에 머무르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50.1%) 다음으로 건물(25.2%)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녹색건축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013년 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세우자 지자체별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천과제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단위과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의무화, 인허가 절차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공공 건축물 스마트계량기 도입 의무화, 소비자간 전력 거래제 도입, 에너지 플러스 단지 조성 등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업 부족 ▲녹색건축물 효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도민 인식 개선은 당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접률과 높이기준을 15%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기금 지원, 취득세·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해 주거용은 기존건축물 대비 60%, 비주거용은 기존건축물 대비 50%의 에너지 절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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