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선(先) 지원, 후(後) 조사를 통해 구제를 해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례로 최근 아내의 가출로 자녀 4명(7·5·4·2세)을 양육하게 된 A씨(34)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제주시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A씨를 기초수급자로 지정해줬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다.
제주시는 또 사고로 입원한 자녀의 간병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게 된 B씨(40)에 대해 생계비 92만원과 의료비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기에 처한 1100가구, 2076명에게 총 7억144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79가구에 7746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월 335만원 이하)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상황은 가장의 사망 또는 가출,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자녀가 학대·방임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외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화재로 주거시설이 상실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선 지원 후 1개월 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위에 생계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728-2471~3.
올 들어 179가구에 774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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