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아파트와 호텔 신축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27개소 중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세륜시설 운영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 및 살수 등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02개소를 점검, 적발된 60개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4720만원을 부과했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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