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너비 2m 육박 주차면적은 27년째 2.3m 유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며칠 전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았다가 옆 차량이 문을 열며 자신의 차량이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을 당한 바 있다.
김씨는 “문콕으로 찌그러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도망간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난다”며 “문콕 등을 유발하는 좁은 주차면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량의 크기는 커졌으나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좁은 주차면적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1990년 정부가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2.5m에서 0.2m 축소시킨 2.3m로 27년째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주요 차량의 너비가 1.7m에 불과했고 대형차량이라 하더라도 1.8m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너비가 2m에 육박하는 대형차량까지 등장하고 있어 차량과 차량 간 여유면적은 차량 문 두께 등을 고려하면 20cm 정도에 불과해 ‘문콕’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면적을 개선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부분 공용주차장 등은 최소너비기준에 비해 넉넉하게 조성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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