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설사 대표를 사칭해 1억원 상당을 빼돌린 이모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건설업자인 이씨는 종합건설사 대표 행세를 하며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접근,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전국 수배된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충남 공주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편취한 금액들을 개인사업 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공사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협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을 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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