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으로 도내 수출기업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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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화장품 제조업체 등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어려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 경제보복 조치가 제주지역 관광 관련업계는 물론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21일 중국에 초콜릿,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업체들이 일방적인 수입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초콜릿이나 캔디를 생산, 중국에 수출하는 A업체는 최근 중국 측의 일방적 품목 분류로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A사의 제품은 사탕류로 기호식품 임에도 불구, 중국관세청은 의약품으로 품목을 분류해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수입을 약속했던 현지 바이어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B업체는 샘플 제작된 마스크팩 20만장에 대해 중국 측의 일방적 수입 취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국 베이징 소재 기업에서 발주된 화장용 마스크팩 20만장을 제조하고 지난해 12월말까지 위생허가를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 갈등 이후로 중국당국이 위생허가 과정에서 성분검사항목을 일방적으로 추가해 허가를 지연시켰고 중국 위생당국으로부터 폐기처분 통보까지 받았다.


C업체는 중국 업체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약했지만 현재까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자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출대금 지급이 무제한 연기됐고, 사드 배치로 인해 앞으로 계약이 힘들다는 연락만 받았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B업체가 제작한 샘플 제품은 러시아 등 제3국으로의 판매를 주선하고 있다”며 “도내 업체들의 중국 수출 관련 피해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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