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택배기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배모씨(58)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경기도 소재 모 택배회사 물류 총괄팀장으로 일하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택배 기사인 김모씨(55)로부터 17회에 걸쳐 1억2880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남의 감귤 과수원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거래 과정에서 담보로 땅을 보여줄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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