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묵인 수협 조합장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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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사고 관련 수협 간부 등 3명 입건

속보=수협 간부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본지 3월 2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당시 사건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한 수협 조합장도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인 이모씨(52)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상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수협 간부인 송모씨(48)와 직원 이모씨(37)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수협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해 그물을 감아 올리는 철제 어구를 옮기던 중 작업을 작업을 도와 주던 어민을 치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송씨는 수협 직원인 나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 진료비 33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조합장인 이씨는 송씨로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아 관련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해당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송씨의 휴대전화와 각종 메모를 분석해 이들이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을 확인, 이들을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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