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들 “선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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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며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함에 따라 주권자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 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만 18세 투표권,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정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앞에서 선거법 개혁 촉구 1인 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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