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발주 대상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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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 감사 결과 발표

서귀포시 일선 행정기관들이 통합 발주 대상인 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에 의뢰해 2016년 10월 5일부터 같은달 10월 28일까지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서홍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안덕면은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따른 복토사업을 벌이면서 통합 발주 대상임에도 3개 사업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덕면과 서홍동, 효돈동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사실을 서귀포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도 짧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찰에 단속된 12명 중 짧게는 124일에서 길게는 799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마을 향토지 발간과 마을목장 힐링캠프 조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학교 내 가로등 설치공사 선금 지급 부적정 등 다수 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안덕면과 효돈·영천·서홍동에 행정상 처분(시정 4건, 주의 7건, 통보 3건)과 함께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주의 10명, 훈계 1명)을 내리도록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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