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 보육 전환시
제주시는 집에서 키우던 아동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각각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가정 양육수당을 받다가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돼 지원이 된다. 종일반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종일반은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제주시지역에선 어린이집 415곳에서 1만9587명의 영·유아가 입소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가정 보육 아동 6750명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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