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지 제주정년 1219人 명단 상당 부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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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당사자 조사 결과 확인...내부 검토 거쳐 검찰 고발 등 조치 방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제주청년 1219인(人) 명단이 상당 부분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안희정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이모씨(27)를 불러 지지선언 명단 작성 경위와 동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前)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제주도당 학생위원장이라고 밝힌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1219인 일동’이라는 명의으로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1219명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상당수 청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확산됐다.


제주도선관위 조사 결과 이씨가 공개한 1219명의 명단 상당수가 본의의 동의 없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씨는 개인 휴대전화에 등에 저장된 자신의 지인들을 지지 선언 명단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올렸고, 실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언론인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의 명단을 도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될 수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선거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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