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손님이 게임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돕는 수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김모씨(66)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 건입동의 한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서로 사고파는 사실을 아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손님 간의 거래가 완료되면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산 이용자의 게임 포인트를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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