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유령집회에 경찰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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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신고만 접수되고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가 난무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집회신고 횟수는 8464건으로 이 중 개최횟수 629회(7.,44%)에 불과, 미개최 횟수가 7935회(92.56%)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집회신고 중 미개최 비율을 보면 2012년 96.88%, 2013년 94.57%, 2014년 95.72%, 2015년 9573%로 매해 90% 이상이 신고만 접수된 후 실제 집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유형집회 중에는 대형마트나 업체 측에서 자사에 대한 비판적 집회를 막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해 놓거나 특정 단체에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이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건설사측에서 노동자의 집회를 막기 위해 사전 신고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하나 유령집회가 난무하면서 이 같은 경찰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점차 유령집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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