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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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4곳에 총 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제주시는 올해 15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공동주택 61곳에서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4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과 안전 상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제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1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복리시설 및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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