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오모씨(42)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이 밖에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 4곳에서 약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오씨는 비슷한 전과로 지난해 초 교도소에 수용됐다 지난달 4일 출소,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