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후보 지지선언 명단 도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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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1219인 명단 대다수 본의 동의 구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모씨(27)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前)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제주도당 학생위원장이라고 밝힌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1219인 일동’이라는 명의로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선관위 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시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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