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소외 어영·용문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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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용담2동·도두동 상업·문화 등 도시 조성 계획 가시화
제주도, 27일 용담동 주민 설명회…토지 수용 및 공항 북쪽 미개발 지적도
▲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고봉수 기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제주시 용담2동·도두동 등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120만㎡)가 주거지역, 상업시설, 문화·관광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관광·상업·문화 등 복합용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 27일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3억원을 투입, 제주공항 주변지역(150만㎡)을 중심으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현황·여건 진단,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 마련, 시행주체 및 사업방식(수용·환지) 등 로드맵 제시, 개발이익 환원방안 검토 등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30일 도두동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18년~2019년 개발구역 지점·개발계획 수립, 2019년~2020년 실시설계용역 발주·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개발에서 배제된 일부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문제가 불거졌다.


이진성씨는 “건축 개발을 위해 필지 분할이 이뤄졌는 데 토지 매매가 제한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강춘일씨는  “행정에서 토지 수용 시 하우스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외 거주자는 거래가 제한되지만, 제주도민은 실소유인 경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어영마을, 용문마을 등 이번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고철용씨는 “제주공항 주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공항 남쪽에 한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냐”면서 “지금 용담동, 도두동 내 제일 낙후된 곳이 북쪽지역인 데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원호씨도 “어영마을은 지금까지 자연녹지지구로만 편입되다 보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한계가 뚜렷하다”며 “소음 피해지역인 만큼 해안마을변 등에 대한 용도 변경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제시된 개발 구간은 구상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며 “제주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에 취락지구 포함 여부 등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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